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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 · 노출 후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고열ㆍ오한ㆍ두통
2.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출혈성 병변(病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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