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제526조에 따른 배기관과 제539조제2항에 따른 통화장치
나.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다.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라.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제528조에 따른 자동경보장치
나.제529조에 따른 용구
다.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제527조와 제549조에 따른 압력계
나.제525조에 따른 공기청정장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