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1조 (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제526조에 따른 배기관과 제539조제2항에 따른 통화장치
나.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다.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라.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제528조에 따른 자동경보장치
나.제529조에 따른 용구
다.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제527조와 제549조에 따른 압력계
나.제525조에 따른 공기청정장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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