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발생원의 격리ㆍ차폐ㆍ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3.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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