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4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2.제작설비에 관한 명세서
3.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②위원회는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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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4의5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제작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5서식] <신설 2021. 6. 23.>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제작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4개월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제11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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