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의2조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체검사(이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원자로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118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명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날의 1년 전부터 교부를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1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체검사신청자"라 한다)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 2부: 별지 제100호의2서식
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 1부: 별지 제100호의3서식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