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의2조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의2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법 제88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의 기간 내에 별지 제104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04호의4서식의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2.별표 4의3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3.갱신을 받으려는 원자로조종면허증
4.사진 1매
위원회는 법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에 갱신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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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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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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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