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영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설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4.영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5.영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규정
6.성능검증관리업무 수행 계획서
③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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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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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5 ·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4.11.24.>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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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6 ·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신설 2014.11.24.> 제 호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소 재 지: 4. 업무의 범위: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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