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전자정부법성능검증관리기관신청서위원회별지법인제8호의5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영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설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4.영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5.영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규정
6.성능검증관리업무 수행 계획서
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