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의4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원자로시설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해체승인별지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이력
2.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최종 상태
영 제10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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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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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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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