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5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개정 2023.3.9>
②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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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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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3의4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완료보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 <신설 2021. 6. 2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완료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6개월 보고인 | 본사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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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정기검사의 시기제93조 · 처분검사신청제93조의2 ·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제93조의3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93조의4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93조의5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93조의6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93조의7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제93조의8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제94조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제95조 ·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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