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의7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과 같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폐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방사성폐기물위원회처분시설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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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과 같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폐쇄 개요
2.폐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종류 및 특성
3.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현황과 처분시설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4.폐쇄의 방법 및 절차, 주요 공정별 일정
5.폐쇄에 관한 방사선방호
6.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폐쇄 후 관리기간
2.폐쇄 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 책임
3.처분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
4.관리항목, 항목별 관리 요령 등 폐쇄 후 관리방법
5.폐쇄 후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말한다.
1.폐쇄 후 최종 부지 상태
2.폐쇄에 따른 안전성평가
영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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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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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과 같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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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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