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조 (축 중심선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중심은 축의 절단이나 손상, 축베어링의 파손, 그 밖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크랭크축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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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크랭크암의 개폐량 허용한도
디젤기관의 크랭크암의 개폐량의 허용한도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가. 굽힘부가응력의 제한에 대한 허용한도는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하며 좌초등의 사고에 따라 현저한 변형을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α가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크랭크축 중심선이 호깅방향(위로 凸의 방향을 말한다))으로…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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