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11조 (관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또는 표 35에 따른 최소두께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311"></img><img id="138020319"></img><img id="138020257"></img>
관의 허용응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중의 최소치로 한다. 다만, 표36에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다.<img id="138020363"></img>2. 동 및 동합금관의 허용응력은 표37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img id="138020585"></img>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관 이외의 관의 허용응력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굽힘가공을 하는 관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에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을 더한다. 다만,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는 경우 허용응력을 표36 또는 표37의 값을 이용할 경우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img id="138020523"></img>
굽힘 가공하는 관은 제3항에 따라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며 관 중심선의 곡률 반지름은 관 바깥지름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플랜지를 부착하거나 굽힘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한 강관 또는 증기관, 급수관 및 보일러 방출관에 사용하는 강관은 선박 안에 설치하기 전에 어닐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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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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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