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11조 (관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또는 표 35에 따른 최소두께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311"></img><img id="138020319"></img><img id="138020257"></img>
②관의 허용응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중의 최소치로 한다. 다만, 표36에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다.<img id="138020363"></img>2. 동 및 동합금관의 허용응력은 표37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img id="138020585"></img>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관 이외의 관의 허용응력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굽힘가공을 하는 관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에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을 더한다. 다만,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는 경우 허용응력을 표36 또는 표37의 값을 이용할 경우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img id="138020523"></img>
④굽힘 가공하는 관은 제3항에 따라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며 관 중심선의 곡률 반지름은 관 바깥지름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플랜지를 부착하거나 굽힘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한 강관 또는 증기관, 급수관 및 보일러 방출관에 사용하는 강관은 선박 안에 설치하기 전에 어닐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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