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7조 (프로펠러의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프로펠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요건에 따라 프로펠러축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1. 프로펠러를 키 없는 프로펠러축에 압입하여 부착할 경우 부착부는 토크전달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2. 부착부에 키를 설치할 경우 키의 자리밑면 루트부에는 충분한 곡률 반지름을 주어야 하고 키는 키홈에 확실하게 끼워져 있어야 하며 프로펠러축의 키홈의 선수단은 스푼형으로 가공할 것3. 프로펠러를 프로펠러축에 볼트로 부착할 경우 부착볼트 및 핀은 프로펠러축과 중간축과의 커플링과 동등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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