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7조 (보일러분연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름을 연료로 하는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보일러는 분연펌프, 연료유가열기 및 여과기로 구성된 분연장치를 2조이상 설치하여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1조가 고장난 경우에도 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을 얻는데 충분한 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료유를 중력에 의하여 분연버너에 공급하는 장치 1조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주요한 보조보일러가 기적에만 증기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적을 대신할 수 있는 선박설비기준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기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