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1조 (급수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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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급수관의 적절한 곳에 나사조임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주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의 급수관에는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급수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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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급수관의 적절한 곳에 나사조임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주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의 급수관에는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급수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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