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4조 (기어의 접선하중)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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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접선하중은 톱니의 굽힘강도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Pb를 산정하는 계산식은 압력각 20도의 표준기어에 대한 것이고 압력각이 이것과 다른 기어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선박용 감속기어」 (KS V 402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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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접선하중은 톱니의 굽힘강도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Pb를 산정하는 계산식은 압력각 20도의 표준기어에 대한 것이고 압력각이 이것과 다른 기어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선박용 감속기어」 (KS V 402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img id="138019405"></img><img id="138019445"></img><img id="138019407"></img><img id="138019447"></img>
②기어(후진용기어는 제외한다)의 접선하중은 톱니면의 면압강도에 대한 다음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38019409"></img><img id="138019411"></img>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공작 및 용도 등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④인벌류트치형 이외의 치형을 사용한 바깥원통기어, 유성기어, 베벨기어 및 웜기어 등의 접선하중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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