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4조 (기어의 접선하중)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접선하중은 톱니의 굽힘강도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Pb를 산정하는 계산식은 압력각 20도의 표준기어에 대한 것이고 압력각이 이것과 다른 기어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선박용 감속기어」 (KS V 402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img id="138019405"></img><img id="138019445"></img><img id="138019407"></img><img id="138019447"></img>
기어(후진용기어는 제외한다)의 접선하중은 톱니면의 면압강도에 대한 다음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38019409"></img><img id="138019411"></img>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공작 및 용도 등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인벌류트치형 이외의 치형을 사용한 바깥원통기어, 유성기어, 베벨기어 및 웜기어 등의 접선하중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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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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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