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7조 (보일러의 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일러는 방열시공을 해야 하며 방열피복을 제거하였을 때 외면의 어떤 부분이라도 검사 또는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종 보일러는 인접하는 구조물에 가열로 인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원통보일러 본체의 최저부와 늑골 또는 이중저정판과의 사이는 200밀리미터 이상 또 수관보일러의 노저와 늑골 또는 이중저정판과의 사이는 460밀리미터 이상.2. 보일러와 연료탱크와의 거리는 보일러 후면에서 610밀리미터 이상. 다만, 보일러의 원통형의 부분 또는 수관보일러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230밀리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③급유탱크는 가능한 한 보일러에서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