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13조 (관장치의 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유관장치ㆍ윤활유관장치ㆍ청수관장치 및 빌지관장치(이하 "연료유관장치등"이라 한다)는 각각 다른 관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혼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연료유관장치등 이외의 관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가능한 한 다른 관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혼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해수관 및 연료유관은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하는 청수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수관에 대하여는 해수와 청수의 혼합이 방지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용의 배관으로 할 수 있다.
④선창, 기관실 또는 축로에서 빌지를 빨아들이는 관은 물 또는 기름을 적재하는 구획실의 주입관 또는 배출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⑤보일러 물의 순환에 사용되는 보일러 방출관은 방출용 현측밸브 또는 콕과 보일러 물의 순환에 사용하는 관과 차단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보일러 분연펌프에 연결되는 관은 급수펌프, 빌지펌프 또는 평형수 펌프에 연결되는 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⑦시동용 공기압축기로부터의 공기토출관은 시동용공기탱크에 직접 유도되어야 한다.
⑧제1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어용 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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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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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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