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41조 (터빈로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터빈로터(또는 원판)의 평균접선응력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해야 하며 재료의 크리프, 알칼리취화 등의 감소에 대하여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19401"></img>
터빈로터는 사용회전수의 범위내에서 위험한 진동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동력을 전달하는 터빈의 로터축(커플링을 포함한다)의 강도계산은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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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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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