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41조 (터빈로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터빈로터(또는 원판)의 평균접선응력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해야 하며 재료의 크리프, 알칼리취화 등의 감소에 대하여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19401"></img>
②터빈로터는 사용회전수의 범위내에서 위험한 진동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③동력을 전달하는 터빈의 로터축(커플링을 포함한다)의 강도계산은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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