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1조 (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또는 축계장치로서 강제윤활방식에 의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에는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이외의 것2.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이하인 기관의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3. 펌프등으로 압력을 가하여 윤활하는 선미관 및 중간축 베어링 이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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