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1조 (경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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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또는 축계장치로서 강제윤활방식에 의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에는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이외의 것2.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이하인 기관의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3. 펌프등으로 압력을 가하여 윤활하는 선미관 및 중간축 베어링 이외의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또는 축계장치로서 강제윤활방식에 의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에는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이외의 것2.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이하인 기관의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3. 펌프등으로 압력을 가하여 윤활하는 선미관 및 중간축 베어링 이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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