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2조 (선미관 베어링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미관장치등 축이 선박의 외판을 관통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기름윤활장치는 기름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프로펠러의 중량을 지지하는 선미관 후부베어링 또는 스트럿 베어링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리그넘바이트를 사용하고 해수윤활을 하는 베어링의 길이는 제59조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프로펠러축 지름(중공축은 중공보정후의 지름)의 4배 또는 실제지름의 3배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하며청정하고 충분한 윤활냉각수가 유통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2. 화이트메탈을 사용하고 기름윤활을 하는 베어링의 길이 및 윤활장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가. 베어링의 길이는 제59조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프로펠러축 지름(중공축은 중공보정후의 지름)의 2배 이상일 것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프로펠러의 하중을 고려한 선미관 후부베어링의 정적반력에 의하여 계산된 호칭 베어링면압이 8바 이하의 경우에는 베어링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프로펠러축 실제지름의 1.5배 이상일 것다. 선미관내에는 항상 기름이 충만되어 있도록 할 것라. 선미관을 선미관탱크내의 물속에 잠기도록 하든가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냉각될 수 있도록 할 것마. 중력탱크의 정압을 이용하여 급유를 하는 경우 해당 중력탱크는 최고만재흘수선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유면저위경보장치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중력탱크의 정압이 수압보다 낮아도 지장이 없는 형식의 경우 중력탱크는 최고만재흘수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바. 선미관내의 윤활유온도 또는 베어링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해야 한다.3.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ㆍ구조 및 윤활장치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고 베어링의 길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가. 기름윤활을 하는 경우 베어링의 길이는 프로펠러축의 계산상 소요지름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로펠러축과 프로펠러의 하중을 고려한 선미관베어링의 정적반력에 의하여 계산된 호칭 베어링면압이 6바 이하인 경우에는 베어링의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베어링의 길이는 실제지름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나. 해수윤활을 하는 경우 베어링의 길이는 프로펠러축의 계산상 소요지름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미관 베어링에 대한 실험자료 또는 사용실적 등이 양호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베어링의 허용면압을 증가시키거나 베어링의 길이를 적절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③글랜드패킹 방식의 해수용 실장치 이외의 선미관 실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조ㆍ재료 및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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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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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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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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