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5조 (기름받이 및 드레인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유 세틀링탱크, 연료유 서비스탱크 및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에는 자동폐쇄형밸브 또는 콕이 부착된 드레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연료유 세틀링탱크, 서비스탱크 및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 보일러 분연장치, 연료유펌프 및 연료유여과기 등 개방이 필요한 연료유 장치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기름받이의 드레인 및 제1항의 드레인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은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어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하여는 기름받이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득이 드레인을 드레인탱크에 유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새어나온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기름받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름받이에 드레인콕을 설치하여 드레인이 항상 고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화점(밀폐식 시험방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60도 미만의 연료유탱크(선체를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및 여과기의 기름받이는 금속망을 씌운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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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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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