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31조 (크랭크암의 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젤기관의 크랭크암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일체형 크랭크축<img id="138018831"></img>2. 반조립형 크랭크축가. 열박음부의 치수는 다음 식에 적합할 것<img id="138018833"></img>나. 크랭크 핀과 암과의 루트부에서의 암의 치수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전조립형 크랭크축의 열박음부에 대하여는 제2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디젤기관의 전조립형 또는 반조립형 크랭크축 핀 및 저널은 암에 견고하게 열박음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열박음 여유의 값은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183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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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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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