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31조 (크랭크암의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젤기관의 크랭크암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일체형 크랭크축<img id="138018831"></img>2. 반조립형 크랭크축가. 열박음부의 치수는 다음 식에 적합할 것<img id="138018833"></img>나. 크랭크 핀과 암과의 루트부에서의 암의 치수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전조립형 크랭크축의 열박음부에 대하여는 제2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디젤기관의 전조립형 또는 반조립형 크랭크축 핀 및 저널은 암에 견고하게 열박음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열박음 여유의 값은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183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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