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67조 (코퍼댐의 빌지흡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펌프실 및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코퍼댐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빌지흡입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60미터 미만의 탱커로서 흡입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수동펌프를 갖추어 놓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펌프실 및 코퍼댐의 빌지흡입에만 사용되는 동력펌프와 화물유펌프(빌지흡입구에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한 빌지흡입관에 한정한다)에 연결되어 있을 것2. 제155조에 따른 빌지흡입관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3. 기관실로 유도되지 않을 것. 다만,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탱커 이외의 탱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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