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6조 (산적화물선 및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의 배수펌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돌격벽전방의 평형수탱크와 화물창전방구역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배수펌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배수펌프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폐위장소(노출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을 통과하지 않거나 항해선교 또는 주기관 제어장소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폐위장소를 말한다)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2. 침수흡입관의 밸브는 제115조제2항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원격제어되는 밸브가 설치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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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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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186조 · 산적화물선 및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의 배수펌프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187조 · 비품제18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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