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6조 (산적화물선 및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의 배수펌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돌격벽전방의 평형수탱크와 화물창전방구역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배수펌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배수펌프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폐위장소(노출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을 통과하지 않거나 항해선교 또는 주기관 제어장소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폐위장소를 말한다)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2. 침수흡입관의 밸브는 제115조제2항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원격제어되는 밸브가 설치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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