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6조 (블레이드의 두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피치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25R(R는 반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반지름 0.60R에서, 가변피치프로펠러에서는 반자름 0.35R 및 반지름 0.60R에서 블레이드의 두께(블레이드의 루트의 필릿을 제외한 두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19471"></img>1. 반지름 0.25R의 경우(FPP에 한정한다)<img id="138019463"></img>2. 반지름 위치 0.35R의 경우(CPP에 한정한다)<img id="138019939"></img>3. 반지름 위치 0.60R의 경우<img id="138019941"></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름 1.5미터 이하의 소형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25R에서의 블레이드의 두께중 최대의 것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이 제1항에 따른 반지름 0.25R의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까지 감소할 수 있다. 다만, 반지름 0.60R에서의 블레이드의 두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나 반지름 0.25R에서 원통면에 따라 측정한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너비는 제1항 또는 이항에 따른 것 중 작은 것의 4배의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img id="138019465"></img>
블레이드 루트의 필릿 부분에 블레이드 부착용 스터드를 위한 자리파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블레이드의 설계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조립형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플랜지는 보스면에 충분히 밀착시키고 끼워 맞춤 부분의 틈은 가능한 한 작도록 할 것
방형계수 Cb의 값이 0.6 이하의 선박에 장비되는 피치비(반지름 0.70R에서 피치를 프로펠러지름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0.8 이상의 프로펠러의 두께는 제1호의 계산식에 의한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블레이드 부착용볼트지름 및 하일리스큐드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두께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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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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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