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2조 (증기관장치의 스톱밸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대 이상의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으로 유도하는 증기관장치에는 각 보일러로부터 공통의 증기관까지의 사이에 스톱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설치된 증기스톱밸브를 나사조임체크밸브로 할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