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68조 (평형수관장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평형수탱크에는 통기장치(주입관 단면적의 1.25배 또는 1,000제곱센티미터 중 작은 것이상의 단면적을 갖는 공기관)를 설치해야 한다.
②평형수탱크에 연결되는 평형수관은 다른 관과 별도로 배관해야 하며 기관실에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탱커 이외의 탱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이중저 선체구조의 탱크에서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평형수탱크에 사용하는 평형수관은 화물유탱크를 관통하여서는 안 된다.
④재화중량 5,000톤 이하의 탱커에서 평형수관이 화물유탱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화물유탱크내를 관통하는 평형수관은 강관으로 하고 두께는 16밀리미터 이상일 것.2. 관의 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한 것일 것3. 관의 신축은 적절히 만곡관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에 의하여 흡수되도록 할 것4. 선수격벽으로부터 전방의 위치에 이중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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