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8조 (응력허용한도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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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계의 강도를 고려한 상세한 자료의 검토를 행한 경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에서 정하는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를 수 있다.1. 제73조 및 제75조의 경우 비틀림진동응력 허용한도가 별표 4의2에 따른 상세계산법에서 규정한 호칭변동비틀림응력값을 만족하는 경우2.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계의 강도를 고려한 상세한 자료의 검토를 행한 경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에서 정하는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를 수 있다.1. 제73조 및 제75조의 경우 비틀림진동응력 허용한도가 별표 4의2에 따른 상세계산법에서 규정한 호칭변동비틀림응력값을 만족하는 경우2.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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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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