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8조 (응력허용한도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계의 강도를 고려한 상세한 자료의 검토를 행한 경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에서 정하는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를 수 있다.1. 제73조 및 제75조의 경우 비틀림진동응력 허용한도가 별표 4의2에 따른 상세계산법에서 규정한 호칭변동비틀림응력값을 만족하는 경우2.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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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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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