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8조 (응력허용한도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계의 강도를 고려한 상세한 자료의 검토를 행한 경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에서 정하는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를 수 있다.1. 제73조 및 제75조의 경우 비틀림진동응력 허용한도가 별표 4의2에 따른 상세계산법에서 규정한 호칭변동비틀림응력값을 만족하는 경우2.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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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크랭크축 응력의 상세 계산법
1. 일반사항 (1) 적용 이 계산법은 디젤기관의 일체형 및 반조립형의 단강제 또는 주강제 크랭크축으로서 주베어링 사이에 1개의 크랭크 스로우를 갖는 것에 적용한다. (2) 계산의 개요 (가) 크랭크축의 치수는 고응력부의 피로에 대한 안전평가에 기초를 두어 정한다. (나) 다음의 부분이 고응력에 노출된 부분이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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