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18조 (관장치의 과압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압이 생길 위험이 있는 보기 및 관장치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도출밸브 그 밖의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증기관계통 또는 공기관계통에 감압밸브를 설치한 경우 감압측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 기어펌프 또는 플런저펌프 등에서 계획 토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토출측에 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3. 증발기 및 급수가열기등이 관계통의 도출밸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증발기 및 급수가열기 등의 동체에 직접 또는 이들의 동체와 스톱밸브와의 사이에 도출밸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4. 설계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료유관장치의 펌프의 토출측에는 토출밸브를 설치하고 토출된 기름은 펌프의 흡입측에 유도해야 한다.5.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연료유가열기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도출된 기름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6. 공기압축기의 실린더에는 실린더내의 압력이 공기탱크의 최대사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하고 워터재킷 또는 케이싱에 과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7. 유압펌프 및 그 토출측에는 적절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8. 냉동ㆍ냉장 및 공조설비의 압축기 및 콘덴서등 과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가. 냉매압축기(터보압축기를 제외한다)에는 압축기와 가스 토출측 스톱밸브 사이에 파열판 또는 도출밸브를 설치하고 도출된 가스를 압축기의 흡입측에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1킬로와트 이하의 동력인 경우(클로르 플로르메탄계통의 냉매로 할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압력개폐기가 파열판 또는 도출밸브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나. 코일형 콘덴서의 냉매측, 셀튜브형 콘덴서의 냉매측 및 리시버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다. 저압부에 사용되는 액냉매용기(브라인냉각기 및 밀폐식브라인냉각기를 포함 한다)의 경우 스톱밸브에 의하여 폐쇄되는 구조의 것에는 도출밸브 또는 그 밖의 압력도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라. 액밀폐에 의하여 설계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도출밸브 또는 그 밖의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마. 콘덴서 냉각수펌프, 1차 냉매펌프 또는 브라인펌프의 도출압력이 펌프 토출측에 연결되는 용기 또는 관계통의 설계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의 토출측에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바. 도출밸브 그 밖의 압력도출장치는 설계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어야 한다.사. 압력도출장치에서 도출한 가스는 폭로갑판상의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기름 또는 위험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에 설치하는 과압방지장치에는 그 기름 또는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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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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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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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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