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32조 (복수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복수기는 주복수기의 계획최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복수펌프 및 진공장치를 각각 2대 이상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 복수기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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