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38조 (윤활유여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가변피치 프로펠러장치의 강제윤활방식(중력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윤활유장치에는 여과기를 설치해야 하며 여과기는 청소중에도 여과된 기름을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윤활유장치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기관이 오토클리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2.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내연기관 또는 22킬로와트[30마력]이하의 주기관용 내연기관(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이 여과기를 통과하지 않고 송유되도록 배관되어 있는 경우3. 다축선에서 각 축계의 각 기관에 단식의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및 1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하고 각 주기관에 단식의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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