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조 (비상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동기는 비상시 쉽게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통풍용 송풍기ㆍ연료유펌프 또는 화물유펌프를 작동하는 원동기는 그 설치장소의 외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에 설치된 연료유펌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설치된 용량 20㎥/h 이하인 연료유펌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2.>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은 선박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및 범장의 설비를 가지지 않는 것4. <삭제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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