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4조 (중간축 및 프로펠러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하는 선박의 중간축, 추력축,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20153"></img><img id="1380201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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