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39조 (윤활유드레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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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윤활유장치의 펌프, 여과기, 탱크 및 기타 자주 개방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하부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고이는 드레인이 적당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새어 나오는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설치된 기름받이에 드레인콕 등의 기름배출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윤활유장치의 펌프, 여과기, 탱크 및 기타 자주 개방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하부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고이는 드레인이 적당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새어 나오는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설치된 기름받이에 드레인콕 등의 기름배출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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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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