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7조 (조속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원동기는 유효한 조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2. 클러치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를 가지는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3. 가스터빈4.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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