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2조 (시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연기관(가스터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동용공기의 매니폴드는 자기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 각 실린더의 시동밸브 또는 시동밸브 가까운 곳에, 그 밖의 내연기관의 경우 그 매니폴드의 공기입구 가까운 곳에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실린더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압축공기로 시동되는 내연기관으로서 사용하는 선박의 시동장치의 공기탱크 및 공기압축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2개 이상의 주공기탱크를 설치하고 쉽게 교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의 용량은 거의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22킬로와트[30마력]이하의 내연기관에는 1개의 공기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2. 주공기탱크의 합계용량은 도중에 보충하지 않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용횟수를 연속 시동할 수 있어야 한다.3. 2대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설치하고 어느 공기 탱크에도 공기를 채울 수 있도록 장치해야 하며 이 공기압축기 중 적어도 1대는 주기관 이외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368킬로와트[500마력]이하의 내연기관으로서 실린더에 충기밸브를 장비하였을 경우에는 이 충기밸브를 주기관 구동의 공기압축기로 볼 수 있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구기관으로서 연속최대출력 85킬로와트[115마력]이상의 것 또는 디젤기관으로서 88킬로와트[120마력]이하의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1대를 수동공기압축기로 할 수 있으며 85킬로와트[115마력]미만의 소구기관을 설치한 선박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1대의 공기압축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5. 공기압축기의 합계용량은 대기압 상태로부터 1시간 이내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량의 압축공기를 공기탱크에 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6.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한 비상용 공기압축기를 설치해야 한다.가. 독립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일 것나. 비상용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소형의 공기탱크 및 수동의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주기관의 시동에 축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2조 이상의 축전지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합계용량은 도중에 충전하지 않고 냉각상태에서 시동준비가 완료된 기관을 30분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른 횟수만큼 시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주기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횟수의 연속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전지 1조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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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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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