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4조 (빌지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는 빌지를 선박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2대의 동력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동력펌프중 1대는 신속하게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독립동력펌프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평형수펌프, 위생수펌프, 잡용수펌프 등이 빌지흡입관에 적절히 연결된 때에는 이들 펌프를 독립동력의 펌프로 볼 수 있다.
제1항의 독립동력빌지펌프는 자기흡수형 또는 별도로 흡수용 펌프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의 선박에서는 빌지펌프가 해수를 흡입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는 빌지를 선박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동력펌프 및 수동펌프를 각각 1대씩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빌지펌프의 용량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이 규정용량보다 부족한 경우에 다른 펌프가 이를 보충할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규정용량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5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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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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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