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4조 (빌지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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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는 빌지를 선박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2대의 동력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동력펌프중 1대는 신속하게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독립동력펌프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평형수펌프, 위생수펌프, 잡용수펌프 등이 빌지흡입관에 적절히 연결된 때에는 이들 펌프를 독립동력의 펌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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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는 빌지를 선박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2대의 동력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동력펌프중 1대는 신속하게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독립동력펌프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평형수펌프, 위생수펌프, 잡용수펌프 등이 빌지흡입관에 적절히 연결된 때에는 이들 펌프를 독립동력의 펌프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독립동력빌지펌프는 자기흡수형 또는 별도로 흡수용 펌프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의 선박에서는 빌지펌프가 해수를 흡입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는 빌지를 선박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동력펌프 및 수동펌프를 각각 1대씩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빌지펌프의 용량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이 규정용량보다 부족한 경우에 다른 펌프가 이를 보충할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규정용량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5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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