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5조 (침수경보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4조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선박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까지 침수하였을 경우에 수위를 감지하여 항해선교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침수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강선의 구조기준」제917조제1호에 따른 산적화물선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높이가. 각 화물창은 내저판으로부터 상방 0.5미터 높이 및 화물창 깊이(화물창 내저판에서 헤치코밍까지의 거리)의 15퍼센트 이상(최대 2미터) 위치. 다만, 평형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에는 경보부작동(overriding)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경보는 각 화물창에서 감지된 2개 이상의 다른 수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항해선교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낼 수 있는 빌지고수위경보가 모든 화물구획 또는 화물컨베이어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창 깊이의 15퍼센트 이상(최대 2미터)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나. 충돌격벽전방의 평형수탱크는 탱크 용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 이 경우, 탱크 사용 중에 작동할 수 있는 경보부작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다. 체인로커를 제외한 최전방화물창의 드라이스페이스 또는 보이드스페이스(이하 "화물창전방구역"이라 한다.)는 갑판 상방 0.1미터. 다만, 해당 선박의 최대배수용적의 0.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폐위된 공간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 8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1998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의 화물창에는 수위가 화물창 내 내저판으로부터 상방 0.3미터의 높이 및 화물창 평균깊이의 15퍼센트에 이르는 위치.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위감지기를 설치한 선박 및 화물창 양쪽에 내저판에서 건현갑판에 이르는 수직의 수밀구획을 가진 선박은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위를 감지하는 장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선의 구조기준」 제917조제1호에 따른 산적화물선은 각 화물창, 충돌격벽전방의 평형수탱크 및 화물창전방구역의 선미측 끝 중앙2. 「강선의 구조기준」 제917조제2호에 따른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이 경우 특설늑골 또는 부분수밀격벽이 내저판 상방에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의 수위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가. 화물창의 후부 끝단나. 내저판이 계획흘수선에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상방
③침수경보장치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위감지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선박이 항해 중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일 것나. 미리 정해진 수위에 물이 도달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시하는 것일 것다. 화물창에 설치되는 수위감지기는 각각의 정해진 수위에 도달했을 때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작동해야 하며, 이러한 경보지시는 해당 화물창을 구별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다른 수위가 명확히 구별되도록 설치될 것라. 화물창이외의 구역에 설치되는 수위감지기는 감시되는 구역에서 물의 수위가 감지되는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작동해야 하며, 경보 지시의 보고 들을 수 있는 특성은 화물창의 높은 쪽 수위에 작동하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와 동일한 것일 것마. 모든 선적화물에 대하여 유효하게 방식되는 것일 것바. ±100밀리미터의 정확도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사. 화물구역내의 전기회로는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1부:본질 안전 방폭 구조」(KSCIEC60079-11)에 적합해야 하고 최소 ⅡB T3등급 이상일 것아. 2개의 독립된 전원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고 주전원의 공급이 차단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의 경보를 내보내는 것일 것자. 화물창, 평형수탱크 및 건구역(dry space) 내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에 대한 보호외피는 한국산업규격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KSCIEC60529)에 적합한 IP68일 것차. 평형수 및 화물장소의 상방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에 대한 보호외피는 한국산업규격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KSCIEC60529)에 적합한 IP56일 것2. 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선박의 운동에 따른 슬로싱(sloshing)에 의한 경보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타임딜레이(time delay)를 설치할 수 있다.가. 볼 수 있는 경보는 주위의 모든 밝기에서도 다른 경보와는 구별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기의 작동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 것나. 볼 수 있는 경보는 수위가 감지기의 적절한 위치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는 계속 작동해야 하고 조작자의 수동조작으로 해제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점멸(flicker)기능이 있는 장치의 경우에는 조작자가 점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이 경우에도 볼 수 있는 경보는 해제되지 않는 것일 것다. 동일한 감지기에 의해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경보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지시 및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조작자에 의해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일 것라. 평형수용으로 지정된 화물창 및 탱크에만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시 및 경보에 대한 경보부작동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경보부작동장치는 평형수용으로 지정된 화물창 및 탱크의 수위 감지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작동되는 것일 것. 다만, 이러한 경보부작동장치는 화물창 또는 탱크의 수위가 감지기가 작동하는 낮은 쪽 수위 이하로 낮아진 경우에는 정상상태로 자동적으로 복귀되는 형식일 것마. 경보장치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장치는 지시 및 경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내는 것일 것. 이 경우 들을 수 있는 경보는 수동조작으로 해제시킬 수 있으나 볼 수 있는 경보는 오작동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야 하고 수위감지용 경보와는 구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경보로 대체할 수 있을 것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및 환경시험 요건 등에 적합한 것일 것
④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하는 산적화물선 및 탱커선 이외의 여러 개의 화물창이 있는 화물선에는 건화물 적재용 화물창 각각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수위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위감지기는 화물창 전체가 건현갑판 상부에 위치한 화물창에는 요구되지 않는다.1. 화물창의 수위가 내저판으로부터 상방 0.3미터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수위가 화물창 깊이의 15퍼센트 이상(단, 최대 2미터)의 높이에 도달했을 때, 각각 보고 들을 수 있는의 경보를 항해선교에 내보내야 한다.2. 수위감지기는 화물창의 후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화물창이 가끔 평형수 적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경보 오버라이딩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경보는 각 화물창에서 감지되는 2개의 다른 수위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3. 제1호에 따른 0.3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수위감지기의 대안으로서 화물창의 빌지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국제해상인명협약(SOLAS) 제2-1장 제35-1규칙에서 요구하는 빌지배출설비용 빌지 수위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빌지 수위감지기는 0.3미터 이상 높이의 화물창 후단에 설치될 것나. 빌지 수위감지기는 화물창에 설치된 다른 수위감지기 경보와 명확히 구별되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선교에 제공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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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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