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12조 (관장치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치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윤활유 관장치 및 유압 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가. 외양항해선의 윤활유 관장치 및 유압 관장치에 사용하는 관, 관 플랜지 및 탱크의 재료는 강재일 것나. 윤활유탱크(이중저탱크는 제외한다)로부터 흡입하는 관의 밸브 또는 콕의 재료는 강재일 것. 다만, 호칭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의 청동제의 것과 탱크 안쪽에 설치하는 청동제 또는 주철제의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다. 유압관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관 또는 동관으로 하고 유압펌프의 캐비테이션, 과대한 유압손실 또는 유온(油溫)이 상승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적을 갖는 것일 것. 다만, 호스는 기기의 원할한 작동을 위하여 유연성을 요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짧은 길이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호스의 파열 압력은 토출밸브 조정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2. 연료유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가. 연료유관장치에 사용하는 관, 관 플랜지, 밸브 및 콕은 외양항해선의 경우에는 강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외양항해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강제, 주철제, 동제, 동합금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일 것. 다만,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신축관의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는 신축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관 및 그 끝단의 부속품은 그 사용 용도에 적합한 충분한 강도와 내화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된 것이 입증된 신축관을 사용해야 한다.나.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외양항해선의 경우에는 강제, 외양항해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일 것다. 연료유탱크로부터 흡입하는 관의 밸브 또는 콕의 재료는 강제의 것일 것. 다만, 호칭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의 청동제의 것과 외양항해선 이외의 선박의 연료유탱크의 경우 다음 (1) 또는 (2)(중력탱크 및 여객선의 연료유 탱크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것(2) 용량 15킬로리터 이하이고 흡입구로부터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라. 가솔린에 사용하는 연료유관은 어닐링을 한 이음매 없는 강관일 것3. 디스턴스 피스 및 외판 또는 디스턴스 피스에 부착하는 밸브 및 콕의 재료는 강, 청동, 구상흑연주철품(국내단체표준 SPS-KFCA-D4302-5016 GCD400에 한정한다) 또는 흑심가단주철품(국내단체표준 SPS-KOSA0179-ISO5922-5244 B35-10에 한정한다)일 것. 다만, 호칭지름 65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4. 연료유탱크의 내부 또는 하부의 빌지관, 기관실의 빌지관과 평형수관은 강관일 것. 다만,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 선박의 기관실에는 동 및 동합금관을 사용할 수 있다.5. 계측용, 제어용 또는 잡용의 압축공기장치에 사용되는 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가. 패킹, 개스킷류 및 다이아프램 등에 사용하는 고무는 내식성이 있을 것나. 여과기보다 하류에 사용하는 강관은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가 되어 있을 것다. 신호용 공기관은 동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료일 것6. 1류관으로 사용하는 동관 및 동합금관은 이음매 없는 관일 것7. 플라스틱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자기소화성을 가지고 사용 조건에 적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가. 거주구 내 기관실 내의 생활용 청ㆍ해수관(온수관을 포함) 및 위생관과 더불어 구획내의 배수구는 다음의 재료일 것(1) 폴리염화비닐(PVC)(2) 폴리프로필렌(PP)(3) 폴리에틸렌(PE)(4) 강화플라스틱(FRP)나. 거주구 내 및 기관실 내의 음료수장치는 가목의 (2)부터 (4)까지의 재료일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제조된 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배관용 탄소강 강관(가스관)은 최고 사용압력이 10바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2. 동관 및 황동관은 최고 사용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백동관은 최고 사용온도가 섭씨 3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사용하지 않을 것3. 회주철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23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 및 수격작용, 큰 응력 또는 진동을 받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4. 구상흑연 주철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5. 동합금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6. 관에 땜납으로 접합한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 사용압력이 7바를 초과하는 관장치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93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7. 냉동ㆍ냉장 및 공조설비장치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제조된 관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가. 냉매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1) 암모니아에 접촉하는 부분 : 동 및 동합금(2) 프레온에 접촉하는 부분 : 마그네슘 함유량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3) 항상 물에 접촉하는 부분 : 순도가 99.7퍼센트 미만의 알루미늄(방식처리가 시공된 것을 제외한다)나. 주철제 밸브류는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0도 미만 또는 섭씨 220도를 초과하는 냉동, 냉장 및 공기조화장치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최고 사용압력의 2.5분의 1 이하의 압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섭씨 영하 50도까지 사용할 수있다.다. 사용냉매의 종류에 따른 주철제 밸브류의 사용제한에 대하여는 표38에 따른다.<img id="13802060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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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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