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9조 (크랭크축의 최소지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지름(핀 또는 저널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18369"></img><img id="138018371"></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조 또는 표면처리의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크랭크축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크랭크축의 지름에 다음 각 호의 계산에 따른 계수 Kr과 Kρ의 값 중 작은 값을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로강도의 향상률은 별표 3의2의 시험방법에 따라 결정한다.1. 단조플로우가 연속되고 피로강도가 통상의 제조방법(자유단조법을 말한다)과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향상되는 경우<img id="138018373"></img>2. 표면처리를 하고 피로강도가 향상되는 경우<img id="138018375"></img>
③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치수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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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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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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