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5의2조 (빌지 배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빌지 배출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위생, 평형수 및 일반용도의 펌프가 빌지 배출시스템에 필요한 연결을 장착한 경우 독립된 동력 빌지 펌프로 인정될 수 있다.1. 모든 실제적인 조건에서 청수, 평형수, 연료유 또는 액체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구역으로서 유효한 배출수단이 설치된 이외의 모든 수밀구획으로부터 배출 및 배수가 가능한 유효한 빌지 배출장치를 갖추고 단열된 화물창으로부터 배수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갖출 것.2. 유 침전탱크 또는 연료유 배출장치가 위치한 구역과 석탄 저장고, 연료저장탱크 안 및 아래, 보일러 또는 기관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빌지 관은 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재료일 것.3. 빌지 및 평형수 배출장치는 바다 또는 평형수 구역으로부터 화물 및 기관구역에 또는 어느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하며 빌지 및 평형수 연결을 가진 디프탱크가 화물을 싣고 있을 때 실수로 바다물에 침수되거나 평형수를 싣고 있을 때 빌지 펌프를 통하여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4. 빌지 배출장치와 관련된 모든 분배함 및 수동조작밸브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될 것.5.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상에 위치한 폐위된 화물구역의 배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그러한 구역의 크기 또는 내부구획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또는 선박의 특정 구획에 대한 배수수단을 면제할 수 있다.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복원성의 상실이 동반되는 특별한 위험에 대하여는 「선박구획기준」 제35조를 준용한다.가. 격벽갑판 또는 건현갑판에 대한 건현이 각각 선박의 횡경사각이 5도를 초과할 때 갑판 가장자리가 잠기는 경우, 배수는 여객선의 경우 선박구획기준 제21조(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의 개구)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 화물선의 경우 현행 만재흘수선 협약의 배수구, 흡입구 및 배출구에 따라 설치된 직접선외로 배출하는 적절한 크기의 충분한 수의 배수구를 통해 배수할 것.나. 건현이 격벽갑판의 가장자리 또는 건현갑판의 가장자리가 각각 선박 횡경각이 5도 이하에서 잠기는 경우, 고수위 경보기와 선외 배출을 위한 적합한 설비를 갖춘 격벽갑판 또는 건현갑판상의 폐위된 구역의 배수는 적절한 용량의 적합한 구역으로 인도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에 적합할 것.(1) 배수구의 수, 크기 및 배치는 자유수의 불합리한 축적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여객선 또는 화물선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요구되는 배수 설비는 고정식 압력 살수 소화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고려할 것(3) 석유 또는 그 밖의 위험물질로 오염된 물은 기관 구역 또는 발화원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밖의 구역으로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4) 폐위된 화물구역이 탄산가스 소화장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갑판 배출구는 진화가스의 누출을 막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빌지배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여객선의 빌지배출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사고 후에 선박이 직립 또는 횡경사 되었을 경우를 포함한 모든 실제적인 조건에서 작동할 것. 이를 위하여 하나의 흡입구로 충분한 선박의 끝단의 좁은 구획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흡입구를 취부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형태의 구획에서, 추가 흡입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구획내의 물이 흡입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특별한 구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구획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계산에서 선박의 생존능력이 방해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설비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나. 빌지펌프의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로 하며 적어도 3개의 동력펌프를 빌지 주관에 연결할 것. 이 경우 이들 중 하나는 추진기관에 의하여 구동할 수도 있으며 빌지펌프의 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추가 독립구동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img id="138020631"></img>다. 동력 빌지펌프는 별도의 수밀구획에 위치하며 이들 구획은 같은 손상에 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배치할 것. 주 추진기관, 보조기관 및 보일러가 두 개 이상의 구획에 있는 경우, 빌지 배출에 이용 가능한 펌프는 이들 구획 전체에 걸쳐서 가능한 분산시켜야 한다.라. 선박길이 91.5m 이상의 선박 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된 30 이상의 빌지펌프 수를 가진 선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박이 견디어야 할 모든 침수조건에서 하나 이상의 동력빌지 펌프가 사용가능하도록 배치할 것. 또한, 「선박구획기준」 제12조에 명확히 밝힌 경미한 손상을 고려한 모든 침수 조건에서 다음과 같다.(1) 요구되는 빌지펌프의 하나는 격벽갑판 상부에 위치한 동력원을 가진 신뢰성 있는 잠수형식의 비상펌프일 것.(2) 빌지 펌프와 그 동력원은 손상되지 않은 구획내의 하나 이상의 펌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선박의 전 길이에 걸쳐서 배치할 것.마. 전후단 구획에 설치된 추가의 펌프를 제외하고, 각각 요구되는 빌지펌프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가 요구되는 구역으로부터 물을 배출하도록 배치할 것.바. 각 동력 빌지 펌프는 요구되는 주 빌지관을 통하여 2m/s 이상의 속도로 물을 배출할 수 있을 것. 어느 한 구역에 두 개 이하의 이러한 흡입관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구역의 독립동력빌지 펌프는 이들 구획으로부터 직접 흡입관을 가져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이러한 흡입관이 설치되는 경우, 선박의 각 현에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구역에 있는 독립적인 동력 빌지 펌프가 분리된 직접 흡입관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접흡입관은 적절히 배치되고 기관구역의 흡입관은 빌지 주관에 요구되는 것보다 작지 않은 직경의 것이어야 한다.사. 바목의 직접빌지 흡입관에 추가하여, 기관구역의 배수 레벨에 인도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역지밸브를 부착한 주 순환펌프의 직접흡입관이 기관구역에 설치될 것.(1) 직접빌지 흡입관의 직경은 증기선의 경우 펌프 흡입구의 2/3 이상이며 발동기선의 경우 펌프 흡입구와 같은 직경의 것.(2) 해양수산부장관이 주 순환펌프가 이 목적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직접 비상빌지 흡입관이 가장 큰 이용 가능한 독립된 동력구동 펌프로부터 기관구역의 배수 레벨로 인도될 것. 흡입관은 사용되는 펌프의 주 흡입구와 같은 직경의 것이어야 하며 연결된 펌프의 용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만족하다고 인정하는 양만큼 빌지 펌프의 용량을 초과해야 한다.(3) 해수 흡입 및 직접흡입밸브의 스핀들은 기관실 플랫폼 상부보다 훨씬 연장될 것.아. 펌프까지 연결되는 모든 빌지 배관은 다른 배관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자. 빌지 주관의 지경 d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할 것. 이 경우 빌지 주관의 실제 내부 직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근사한 표준크기로 반올림할 수 있다.<img id="138020639"></img>차. 관이 절단되거나 다른 구획의 충돌 또는 좌초에 의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 침수되는 빌지 흡입관에 의하여 연결되는 구획이 없도록 설비를 갖출 것. 이 목적을 위하여, 관이 선폭의 1/5보다 선측에 가까운 어느 부위에 위치한 경우(선박구획기준에서 정의된 것으로서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것) 또는 덕트킬에 있는 경우 체크밸브는 개방단을 포함하는 구획에 있는 관에 부착해야 한다.카. 빌지 배출계통과 관련된 분배함, 콕 및 밸브는 침수시에 빌지 펌프중의 하나가 어느 구획에서도 작동하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펌프의 손상 또는 선폭의 1/5에서 도출된 배관의 빌지 주 선외관에 연결된 펌프배관의 손상으로 빌지 계통이 정지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펌프에 공동으로 연결된 하나의 배관계통만 있는 경우, 빌지흡입을 통제하는 필요한 밸브는 격벽갑판 상부에서 조작 가능할 것타. 주빌지 배출계통에 추가하여 비상 빌지 배출 계통이 설치된 경우, 이는 주 계통으로부터 독립되어, 제1항제1호에서 명확히 밝힌 침수상태에서 하나의 펌프가 어느 구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배치될 것. 그 경우에는 비상계통의 작동에 필요한 밸브만이 격벽갑판 상부로부터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파. 격벽갑판 상부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카목에서 명확히 밝힌 모든 콕 및 밸브는 명백히 표시된 작동 장소에서 그들의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의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수단을 갖출 것.2. 화물선의 빌지배출장치는 주 빌지 계통에 연결된 적어도 2개의 동력 펌프를 갖추어야 하며, 이들 중 하나는 추진기관에 의하여 구동되어도 된다. 다만, 특수한 구획에는 선박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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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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