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5조 (빌지흡입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밀구획실(제167조에 따라 빌지흡입관이 설치될 수밀구획실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빌지흡입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창ㆍ기관실 및 축로 이외의 수밀구획실과 수동펌프를 갖추어 놓는 용적이 작은 선창으로서 수동펌프에 의하여 해당 선창의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빌지흡입관은 제1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동력펌프가 빌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 다만, 그 펌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밀구획실내의 빌지를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한 수밀구획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2. 기관실 및 축로의 빌지흡입관에는 바닥 상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머드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이 머드박스로부터 빌지웰까지 수직빌지흡입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빌지흡입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 미만의 선박의 경우 로즈박스로 대신할 수 있다.3. 기관실 및 축로 이외의 구획과 선창에 설치하는 빌지흡입지관의 개구단에는 흡입관의 플랜지를 풀지 않고도 청소할 수 있는 로즈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 로즈박스의 흡입구멍의 안지름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총유통단면적은 흡입관 단면적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4. 빌지흡입주관, 직접빌지흡입관 및 선박길이 35미터 이상의 선박의 각 수밀구획실의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의 안지름과 계산한 값과의 차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을 사용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라 계산한 값이 110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중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안지름을 갖는 호칭지름의 관을 사용 할 수 있으나 관의 안지름이 계산한 값보다 13밀리미터 이상 작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중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안지름을 갖는 호칭지름의 관보다 한 단계 큰 호칭지름의 관을 사용해야 한다.가. 빌지흡입주관 및 직접빌지흡입관<img id="138020589"></img>나. 빌지흡입지관<img id="138020603"></img>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실의 빌지펌프가 기관실내의 빌지흡입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까지 감소할 수 있다.<img id="138020611"></img>7.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구획의 직접 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당하게 감소할 수 있다.8. 선박길이 35미터 이상의 선박의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은 빌지흡입지관의 소요지름 이상이어야 한다.9.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으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선박길이 35미터 이상의 선박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구획의 빌지흡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25밀리미터까지 감소할 수 있다.10. 빌지흡입주관과 2개 이상의 빌지흡입지관을 연결하는 공통빌지흡입관의 단면적은 연결된 빌지흡입지관중 가장 큰 2개의 빌지흡입지관의 단면적의 합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만, 빌지흡입주관의 소요 단면적보다 크게 하지 않을 수 있다.11. 선수미탱크 및 축로의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6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3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의 선박은 50밀리미터까지, 35미터 미만의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까지 감소할 수 있다.12. 빌지관계통의 밸브 또는 콕은 선박의 모든 상태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각 빌지지관흡입구와 공통빌지흡입관 사이에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13. 빌지관에는 해수 또는 연료유가 선창, 기관실 또는 축로에 유입되거나 한쪽의 수밀구획에서 다른 수밀구획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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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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