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2조 (제출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을 신조하는 경우,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 및 축계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비틀림진동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1. 1절, 2절 및 3절 이상의 진동에 대한 자연진동수계산서(3절 이상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내에 발생하는 공진비틀림진동에 의하여 축계장치에 발생하는 응력의 추정치 및 사용회전수 밖에서 발생하는 공진점의 영향에 의하여 사용회전수 범위내의 비공진점에서 발생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추정치3. 축계, 기어장치 및 플렉시블커플링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추정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이 368킬로와트[500마력]미만인 경우2. 선박길이 24(어선은 35미터)미터 미만의 경우3. 기관 및 축계가 이미 승인된 것과 동형인 경우4. 진동계에 약간의 변경된 경우로서 종래의 비틀림진동계산서 또는 비틀림진동의 실측결과에 의하여 진동수 및 응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③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이 필요한 축계에 대하여는 해당 계산서에서 정하는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진폭의 계측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계산서의 제출이 생략된 경우 및 비틀림진동에 따른 위험한 응력을 수반하는 회전수가 기관의 사용회전수 범위내에 없을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측을 생략할 수 있다.
④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 위험한 비틀림진동이 있는 경우에는 비틀림진동에 의한 부가응력에 의하여 축계가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부가응력의 허용한도 및 연속사용금지범위에 대하여는 제2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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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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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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