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4조 (기름탱크의 부속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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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실로 유도되는 연료유흡입관에는 기관실측 격벽의 근접한 곳에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실로 유도되는 연료유흡입관에는 기관실측 격벽의 근접한 곳에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해야 한다.
②이중저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모든 관에는 기관실내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해야 한다.
③이중저탱크를 제외한 모든 기름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관에는 탱크벽에 직접 부착된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해야 한다.
④기름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관에 부착되는 밸브 또는 콕이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있을 경우에는 이들 밸브 또는 콕은 이 구역 이외의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흡입밸브 또는 콕이 축로, 관터널 그 밖에 통상 사람의 출입이 없는 구획실에 설치되고 해당 구획실 밖의 장소에 스톱밸브 또는 콕(해당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장소가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을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에 원격조작에 의해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경우2. 흡입밸브 또는 콕(연료유등 이외의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흡입밸브 또는 콕에 한정한다)이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된 경우3. 흡입밸브 또는 콕이 통상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경우4. 기름탱크의 용량이 1킬로리터 이하인 경우5. 중력탱크 및 여객선의 기름탱크 이외의 기름탱크로서 용량이 15킬로리터 이하이고 출입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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