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64조 (화물유탱크의 부속장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유탱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통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화물의 적하 및 양하와 물평형수의 적재 및 배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물유탱크내의 압력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을 것2. 온도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물유탱크내의 압력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는 압력진공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기전용의 자동밸브와 흡기전용의 자동밸브가 한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압력진공도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3. 선박의 다른 구획의 공기관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4. 화물유 탱크의 정부에 설치해야 하며 선박의 통상의 횡경사 및 종경사 상태에서도 드레인을 자연히 배출할 수 있을 것. 다만, 자연히 배출하는 것이 곤란한 구조의 것은 통기장치의 드레인을 화물유탱크 내로 배출하기 위한 고정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5. 2개 이상의 화물유탱크의 통기장치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를 격리하기 위하여 스톱밸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6. 공기관의 용량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용량을 산정할 때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것(1) 계획최대적재율 및 계획최대양하율 또는 계획최대배출율(2) 화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산율. 이 경우 발산율은 적어도 계획최대적재율의 25퍼센트로 한다.(3) 통기장치내의 압력손실(관의 굽힘 및 관에 부착되어 있는 각 장치에 의한 압력손실을 포함한다)(4) 포화화물증기/공기혼합기체의 밀도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충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 다음 각 세목에 따른다.(1) 주관의 안지름은 주유관의 안지름의 2분의 1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할 것. 다만, 지관의 안지름보다 작은 것이 아닐 것(2) 지관의 안지름은 주유관의 안지름이 155밀리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65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05밀리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을 표준으로 할 것.7.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은 불활성가스 공급주관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압력에서 화물유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압력진공도출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가. 화물이 최대계획적재율로 적재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가스배출구가 폐쇄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해당 화물유탱크의 시험압력을 초과하는 정압나. 화물이 화물유펌프의 정격용량의 합계에 상당하는 배출율로 배출되어 있는 경우에 송풍기의 고장에 의하여 생기는 수주 7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압8. 압력진공밸브는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②화물유탱크에는 화물의 액면이 해당 화물유탱크의 설정된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한 고액면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탱커로서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고속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구의 갑판상에서의 높이가 그림12의 A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고액면경보장치에 대신하여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한 유면감시관으로 할 수 있다.<img id="138020657"></img>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탱커 이외의 탱커의 화물유탱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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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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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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