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1조 (방열조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기관 및 소음기 등의 기관장치에서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에 의한 유효한 피복을 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를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기관은 가능한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사람의 건강에 장해를 주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이송하는 기관은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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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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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