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63조 (화물유펌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유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화물유탱크의 화물이송, 화물유탱크(기름 이외의 인화성이 있는 액체화물을 적재하는 탱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세정수이송, 화물유펌프실의 빌지흡입,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코퍼댐의 빌지흡입 및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평형수탱크의 평형수흡입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일 것2. 화물유펌프의 토출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당 화물유펌프의 설치장소(화물유펌프의 조작을 설치장소에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 및 조작을 하는 장소)에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3. 기름이 새는 것을 가능한 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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