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8조 (연료유이송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력펌프로서 세틀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주연료유 이송펌프와 예비연료유 이송펌프를 설치하고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동력의 연료유펌프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를 예비의 펌프로 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1.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2,000마력]이하의 주기관 또는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의 선박으로 예비수동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2.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3. 동력펌프로서 세트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