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3조 (연료유등탱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유등을 저장하는 탱크(이하 "연료유등 탱크"라 한다)는 가능한 한 선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특정기관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부에 위치해야 한다.
②이중저탱크 이외의 연료유탱크가 특정기관구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그 탱크의 수직면 중 최소한 1면은 특정기관구역의 경계(외판을 포함한다)에 인접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이중저탱크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설치되는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등 탱크2. 제1호에 정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및 어선의 경우 주기관의 연속최대출력으로 선박을 연속 15시간 미만 운항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유등 탱크
③제2항에 따라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특정기관구역의 격벽에 인접하는 부분의 면적을 가능한 한 작게 할 것2. 가능한 한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갖도록 할 것
④연료유등탱크의 하면과 이중저 내저판 또는 선저와의 사이에 보이드 스페이스가 설치되고 그 보이드 스페이스와 특정기관 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에 개구가 없는 경우(해당 격벽에 통상 폐쇄되어 있는 볼트로 부착한 해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강판의 두께는 탱크용량 4킬로리터 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4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4.5밀리미터, 1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3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⑥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추진기관 및 주요보기용 연료유서비스탱크는 연료유 종류별로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료유서비스탱크 각각의 용량은 추진장치의 연속최대출력 및 해상에서의 발전장치의 정상운전 부하에서 8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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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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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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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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