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3조 (연료유등탱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유등을 저장하는 탱크(이하 "연료유등 탱크"라 한다)는 가능한 한 선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특정기관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부에 위치해야 한다.
이중저탱크 이외의 연료유탱크가 특정기관구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그 탱크의 수직면 중 최소한 1면은 특정기관구역의 경계(외판을 포함한다)에 인접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이중저탱크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설치되는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등 탱크2. 제1호에 정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및 어선의 경우 주기관의 연속최대출력으로 선박을 연속 15시간 미만 운항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유등 탱크
제2항에 따라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특정기관구역의 격벽에 인접하는 부분의 면적을 가능한 한 작게 할 것2. 가능한 한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갖도록 할 것
연료유등탱크의 하면과 이중저 내저판 또는 선저와의 사이에 보이드 스페이스가 설치되고 그 보이드 스페이스와 특정기관 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에 개구가 없는 경우(해당 격벽에 통상 폐쇄되어 있는 볼트로 부착한 해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강판의 두께는 탱크용량 4킬로리터 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4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4.5밀리미터, 1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3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추진기관 및 주요보기용 연료유서비스탱크는 연료유 종류별로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료유서비스탱크 각각의 용량은 추진장치의 연속최대출력 및 해상에서의 발전장치의 정상운전 부하에서 8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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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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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